"닭, 죽이지 마" 도계장 입구 막은 활동가들, 벌금 확정

방극렬 기자 2024. 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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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용인의 한 도계장 앞에서 동물단체 DxE 활동가들이 수송 차량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동물권 보장을 촉구하며 도계장 입구를 가로막고 생닭 운송 차량을 막은 혐의로 기소된 활동가들에 대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 등 동물단체 활동가 3명에게 벌금 300만원씩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확정했다. 오씨 등은 2019년 10월 4일 ‘세계 동물의 날’을 맞아 경기도 용인시의 한 도계장 입구 도로에 누워 생닭을 실은 트럭 5대를 가로막고, “닭을 죽이지 말라”는 구호를 외치며 4시간 이상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초 이들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가벼운 혐의에 대해 서면 심리로 선고해달라 하는 것이다. 이에 오씨 등은 “농장 동물이 처한 끔찍한 현실을 알리겠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활동가들은 1심에서 닭, 소, 돼지가 도살되는 현장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하며 “닭과 저의 목숨의 무게는 왜 이렇게 다른가”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도계장을 막은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 2심은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 자체는 정당성, 당위성을 부여받기는 어렵다”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고 법을 위반하는 방법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신념을 강요해 반감을 야기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2심은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기업형 축산 시스템에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에서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면서도 “오씨 등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업무방해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벌금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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