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법인세 최고세율 24% 달해… 3%P 낮춰야”

이용권 기자 2024. 8. 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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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이 기본 방향인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현재 24%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늘려야 한다는 재계 보고서가 나왔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직접 환급 제도 도입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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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법개정안 개선’ 제언
“상속세율도 OECD 평균인 30%까지 인하를”
R&D·시설투자 세액공제 등 확대도 촉구

정부의 ‘2024 세법 개정안’이 기본 방향인 역동적인 경제 성장과 기업 경쟁력 제고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현재 24%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늘려야 한다는 재계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상속세 최고세율 10%포인트 인하 계획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여전히 10%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라며 OECD 평균 수준인 30%까지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0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분석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경제 주체와 시장의 역동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7월 25일 발표한 세법 개정안은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보고서는 개정안에서 기업 세제 부분은 법인세율 인하와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이 제외됐다고 평가했다. 임동원 한경연 책임연구위원은 “기업경쟁력 및 경제 역동성 제고를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고, R&D·시설투자 세액공제 제도 확대, 직접 환급 제도 도입 등 보다 실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표준구간도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제안했다.

이용권 기자 freeus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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