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동학대 2만5739건, 44명 사망…가해자 86%는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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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만8000여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2만5000여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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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등 대리양육자 학대 행위 비율 감소
학대 행위 정서·신체·방임 순…재학대 줄어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지난해 4만8000여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2만5000여건이 아동학대로 판정됐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만 44명이다. 아동학대는 대부분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복지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2019년부터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아동학대 신고는 4만8522건으로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이 중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만5739건이다.
아동학대 행위자는 부모가 2만2106건으로 전체의 85.9%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비율은 2019년 75.6%에서 2023년 85.9%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학대 장소 역시 82.9%인 2만1336건이 가정 내였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동거인이나 교직원,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 등 대리양육자는 1874건으로 전년 대비 3.6%포인트(p) 감소했다. 특히 초중고 직원의 경우 2022년 1602건에서 2023년 793건으로 비교적 큰 감소폭을 보였다.
복지부는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제고와 이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 등 일련의 교권보호 조치의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학대 행위는 정서 학대가 1만1094건으로 가장 많고 신체 학대 4698건, 방임 1979건, 성 학대 585건 순이다. 중복 학대도 7383건 있었다.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9.3%인 2393건이다.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도 1431건 있었다.
학대 사례 중 재학대는 4048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7%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재학대 비율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증가하다가 2023년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복지부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강화, 재학대 방지를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면서 그 성과가 일부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44명으로 전년 대비 6명 감소했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2019년 42명, 2020년 43명, 2021년 40명, 2022년 50명, 2023년 44명 등 40~50명 선에서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2023년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 중 26명은 남자, 18명은 여자다. 3세 이하가 18명으로 가장 많고 4~6세 9명, 7~9세 7명, 10~12세 2명, 13~15세 5명, 16~7세 3명이다.
복지부는 그간 재학대 발생 우려가 높은 고위험 가정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했던 가정방문 점검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지속 확대하고, 학대 우려가 있는 2세 이하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미진료 등 주요 위기지표를 활용한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도 지속할 예정이다.
윤수현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이번 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학대행위자 중 부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인 부모 대상 학대예방 홍보·교육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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