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상자에 100만원… 학교장에 건넨 교사 ‘벌금형’

이성현 기자 2024. 8. 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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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전달하려 한 강원 지역 전입 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023년 3월 중순 오전 9시쯤 도내 한 고교의 B 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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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영월=이성현 기자 sunny@munhwa.com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교장·교감에게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 원을 넣어 전달하려 한 강원 지역 전입 교사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강명중 판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2) 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추징금 304만2000원을 선고했다.

A 씨는 2023년 3월 중순 오전 9시쯤 도내 한 고교의 B 교장을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 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이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방법으로 제공하려 한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해당 교장과 교감은 A 씨가 제공한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하고 곧바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 A 씨가 놓고 간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다발이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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