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례적 사건… 교통공사가 막기는 어려워”

이현웅 기자 2024. 8. 3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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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살인이 극도로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공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창모)는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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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유족, 손배소 1심서 패소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살인이 극도로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공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창모)는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당시 공사 직원이던 전주환(33)은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지만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원 신분을 이용해 공사 내부망에서 피해자 주소지·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별개로 공사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공사가 함께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공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폭행 등에 비해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23일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전주환이 유족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이날 판결을 통해 공사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유족들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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