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살인’ 이례적 사건… 교통공사가 막기는 어려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살인이 극도로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공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창모)는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살인이 극도로 이례적인 사건으로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는 공사 측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창모)는 30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당시 공사 직원이던 전주환(33)은 입사 동기인 피해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전주환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직위 해제된 상태였지만 직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직원 신분을 이용해 공사 내부망에서 피해자 주소지·근무 정보를 확인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환은 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유족 측은 별개로 공사가 피해자 개인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아 사용자로서 안전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전주환과 공사가 함께 1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다. 공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전주환이 당시 징계 사실을 숨기고 통합정보시스템(SM ERP)을 검색했고 욕설·폭행 등에 비해 살인은 극도로 이례적이라 이를 방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월 23일 화해권고 결정을 통해 전주환이 유족 측에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이날 판결을 통해 공사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유족을 대리한 민고은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유족들과 상의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친 생겨도 나랑 성관계” 16세 국대 제자 성착취 20대 코치
- 조종사 6명 뿐이라더니…“지원 받은 F-16전투기 우크라서 추락…조종사 실수인 듯”
- “못생겨서 차였다”…日 여성 한국서 1.7억 들여 ‘환골탈태’
- “한국 가면 만나요” 50대 돌싱남에 1억 요구한 미모의 우크라 여군 정체(영상)
- [속보]연희동 싱크홀 인근서 도로 침하 발견…교통 통제
- 설악산 암벽등반 고립 등산객 2명…헬기 띄워 구조
- ‘귀신의집’서 놀라 귀신 턱 날린 가라테 고수 “합의금 9200만원”
- 달리던 차 아래서 갑자기 ‘불길’… 놀란 시민들(영상)
- [속보]“벤츠 E클래스 1년간 무상제공” 벤츠코리아,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자에게 지원
- 故 한선월 사망 이유 공개한 남편…“부부 신뢰 깨져…강압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