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헌재,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미래가 현재 이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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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 내린 것에 대해 "미래가 현재를 이겼다"고 평가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감축)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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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기후소송단 등 정말 자랑스럽다…정부, 성실히 감축 목표 세우고 이행해야"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헌법재판소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하지 않은 현행법(탄소중립기본법)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판결 내린 것에 대해 "미래가 현재를 이겼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29일 저녁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청소년기후행동, 아기기후소송단, 그리고 직접 헌법소원에 나선 시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자랑스럽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기성세대의 무책임에 경종을 울린 우리 미래세대가 역사를 새로 썼다"면서 "이제 가야 할 길은 분명하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2031년 이후의 구체적인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더 이상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무책임한 어른은 되지 말자"고 덧붙였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8조 1항(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이상 범위에서 감축)이 '과소보호금지원칙'과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해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결정했다.
정부가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기준 40%만큼 감축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그 이후부터 국제사회가 탄소중립을 이루기로 합의한 2050년까지 아무런 기준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정부는 2028년 2월 28일까지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을 개정해 2031~204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앞서 청소년 환경단체인 청소년기후행동 회원 19명은 지난 2020년 3월 기후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시민 123명이 제기한 시민기후소송, 영유아 62명이 제기한 아기 기후소송, 시민 51명이 낸 탄소중립기본계획소송 등이 헌재에 접수돼 하나로 병합됐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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