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대표 "부당한 위임계약 인정 못해…언플 의도 뻔히 보여"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하이브의 일방적인 '프로듀싱 업무 위임 계약'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에 나섰다.
민희진 전 대표는 공식 언론 대변인을 통해 "어도어 이사회가 주장한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는 내용은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다"라고 30일 밝혔다.
민 전 대표 측에 따르면 어도어에서 말하는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와 관련된 '업무위임계약서'는 28일 민 전 대표에게 전달됐으며, 해당 계약서에는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며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담겼다.
민 전 대표 측은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하다.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들은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하다. 어떠한 객관적 기준도 없이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심지어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돼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밖에 간주되지 않는다"며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해 입장을 전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민희진 정 대표가 대표이사직에 물러나고 프로듀서로서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지속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민희진 전 대표 측에서는 이를 하이브의 일방적인 통보이자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 이하 입장 전문
어도어 이사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보낸 프로듀싱 업무 관련 업무위임계약서의 부당함과 언론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입장을 밝힙니다.
지난 8월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 라고 언론에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희진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입니다.
이어 8월 28일, 어도어 이사회 의장 김주영이 민희진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내왔습니다.
언론을 통해 밝힌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을 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여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
업무위임계약서상에 기재된 계약 기간은 2024. 8. 27.부터 2024. 11. 1.까지로 총 기간이 2개월 6일에 불과합니다.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돔에서 팬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습니다. 이것으로 하이브가 지명한 어도어 이사들은 핵심 업무에 대한 이해도 부족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입니다.
◇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 언제든 가능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합니다.
2개월여의 계약기간조차도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의 마음대로 단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약서에는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에 대한 조항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도어의 경영 사정 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어도어의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까지도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도어(실질적으로는 하이브)가 언제든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입니다.
또한 대외 발표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합니다.
어도어와 뉴진스가 민희진 전 대표의 지휘 아래 독창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유례없는 성취를 이룬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내용의 계약서를 보낸 행위는, 과연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에게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하여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듭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하여 또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도어 이사회는 이같은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민희진 전 대표는 서명이 불가하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이로 인해 또다시 왜곡된 기사가 보도될 것을 대비하여 입장을 전합니다.
전자신문인터넷 최현정 기자 (laugardagr@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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