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안되는 성착취물… ‘디지털 장의사’도 고개 저어

노지운 기자 2024. 8. 30.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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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제 사진이 삭제되지 않았어요. 매 순간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인 A(19) 양은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디성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도 텔레그램에 삭제를 '요청'할 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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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버 텔레그램 규제 ‘한계’
국가기관 신고해도 제거 불가능
‘능욕방’ 운영자 20대 구속 송치

“신고했지만 며칠이 지나도록 제 사진이 삭제되지 않았어요. 매 순간 속이 타들어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자인 A(19) 양은 텔레그램에서 자신의 사진을 발견하고 디지털 성착취물에 대한 상담 및 삭제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텔레그램 내 유포된 합성사진은 며칠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았다. A 양은 텔레그램 내 신고 기능을 통해 해당 방들을 신고했지만 먹통이었다. A 양은 “디지털 장의사에게도 문의했지만 너무 비싸 포기했다”며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텔레그램 내 불법 촬영물이나 딥페이크 성착취물은 삭제가 거의 불가능하다. 정부는 디성센터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불법 영상물 삭제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도 텔레그램에 삭제를 ‘요청’할 뿐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사실상 치외법권 지대인 것이다. 센터 관계자는 “텔레그램이나 해외 성인사이트는 삭제 권한이 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삭제가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된다”며 “국제공조를 통해 운영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전했다.

방심위 사정도 비슷하다. 방심위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으면 국내 인터넷통신망 사업자에게 해당 텔레그램 채널이나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접속이 차단된다 해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텔레그램 내 영상물을 삭제할 순 없다. 방심위는 텔레그램에 ‘자율규제’를 먼저 요청한 뒤, 24시간 내로 시정되지 않으면 ‘시정 요구’를 한다지만, 이 역시 텔레그램이 응답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지난해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성범죄는 6만7102건에 달하지만, 텔레그램 시정 요구는 마약·도박 건을 포함해 161건에 불과하다. 이 중 160건만 받아들여졌다. 한 전문가는 “신고가 들어오면 운영자는 ‘폭파’하기 때문에 24시간 후에 남아있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영역의 디지털 장의사들도 텔레그램 내 성착취물은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 디지털 장의사는 “최근 2주 사이에 딥페이크 성착취물 삭제 요청이 30배로 늘었지만 삭제는 불가하다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경찰청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 집중 대응 TF’는 텔레그램 ‘지인 능욕방’ 운영자 20대 남성 B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에 지인 능욕방 채널을 개설해 참여자들로부터 지인의 얼굴 사진과 이름·나이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아 279개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24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지운·김린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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