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어린이집 주민 개방"…종교시설 틈새돌봄에 활용한다

유효송 기자 2024. 8. 30. 11:5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정부청사 등 국공립 운영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덜기 위해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을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오전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아울러 다음달 중 추진할 과제 53개의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돌봄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정원충족률에 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한다. 서울과 세종 과천, 대전 등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어린이집이 우선 대상이다.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대한다. 민간의 동참을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과 금융권 등이 운영하는 직장어린이집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들이 함께 다니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 등 1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저고위와 17개 시·도-근로복지공단 간 업무협약도 다음달 중 체결할 예정이다. 또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종교시설을 돌봄시설(복지시설)로 복수용도 사용 시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를 면제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지자체가 배정할 수 있는 공공·민간분양의 특별공급 물량(공급물량의 10% 범위내, 승인권자 인정시 최대 15%)에 대해 '저출생, 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한다. 현재 지자체 기관특공이 가능한 배정 범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 △외국인 투자촉진 △전통문화 보존·관리 등인데 이에 저출생 항목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민간분양은 면적도 제한 기준도 기존 85㎡ 까지였던 것을 초과 가능하게 완화한다. 아울러 내년까지 향후 2년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4만호)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호를 공급한다. 이와 함꼐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도 강화한다. 먼저 다자녀 가구의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한다. K-패스 대중교통비 환급률은 현행 20%인데 이를 2자녀의 경우 30%, 3자녀 이상일 경우 50% 등으로 높인다.

먼저, 9월에는 총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일·가정 양립 지원과 관련해서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중 개시되는 (가칭)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고,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연간 12만호+α),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좋은 일자리 창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수도권 집중 해소 등 저출생의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제1호 출연,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출범 등 민간 주도의 자발적인 저출생 위기 극복 움직임이 한층 강화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이어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감소했으나 2분기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34분기 만에 증가세로 전환하는 등 아쉽고 희망적인 소식이 교차하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