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직장 어린이집 개방…신혼 매입임대 6만호 확대 공급
저출생 추세 반전 151개 과제 중 85개 기조치
돌봄 시설 부족 지역, 종교시설에서 틈새돌봄
다자녀 교통, 장학금, 자동차 취득세 지원 강화
9월 말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 구성·운영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정부청사와 직장 어린이집 등을 개방하는 등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 대상으로 매입임대 공급 물량은 기존 계획보다 2만호 늘어난 6만호로 확대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30일 오전 제3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6월 발표했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9월 중 추진할 과제의 계획 등을 논의했다.
먼저 8월말까지의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총 151개 과제 중 당초 계획이었던 83개보다 많은 85개 과제를 기 조치했으며, 나머지 과제들도 시행방안을 마련하는 등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특히 8월에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거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저출생 대책 이행에 필요한 소요재원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가장 중점을 두었던 일·가정 양립 분야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 인상(월150→최대 250만원), 단기 육아휴직 도입,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확대(5→20일) 등 소득걱정 없이 필요한 때에 휴가·휴직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 사업주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지원범위에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 채용 등을 추가하고, 지원금액도 대폭 인상(월 최대 80→120만원)했으며, 육아기 근로자의 유연근무 활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유연근무 장려금도 인상했다.
양육부담 완화 분야에서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소득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 가구를 1만 가구 가량 확대하고,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했다.
주거 및 임신·출산지원 분야에서는 출산 가구에 대한 저금리 주거자금 지원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필수 가임력 검사 지원 확대,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 확충 등을 이행했다.
한편 저출생 대책 주요 과제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하고, 관련 지원을 신설 또는 추가 확대했다. 먼저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의 지역주민 등에 개방 유도, 상생형 어린이집 확산, 종교시설 활용 등 돌봄체계를 강화한다.
국공립 직장어린이집은 정원 대비 원아 수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 주민 등에게도 개방해 나갈 예정이다. 우선 정부청사에서 운영하는 국립 직장 어린이집을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설립 직장어린이집으로 확산을 추진한다.
최근 출범한 민간주도 저출생 극복 추진본부 등과 협업을 통해 기업·금융권 등에서 운영하는 민간 직장어린이집도 정원 충족률에 여유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 등에 개방하는 방안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상생형 직장어린이집 65개소에 대해서는 근로자 자녀의 일시돌봄, 병원동행, 하원지도 등 긴급한 돌봄수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인력 채용 인건비와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종교시설을 틈새돌봄(휴일·야간) 시설로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향후 2년간 공급하는 신혼·출산 가구 대상 매입임대는 지난 저출생 대책에서 발표한 물량 4만호보다 2만호를 추가 확대해 총 6만호를 공급한다. 또한 민간·공공분양의 경우, 지자체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수 있는 물량에 대해 저출생·고령사회 대응 목적으로도 배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민간분양에 대해서는 면적제한도 완화한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해 최대 50%의 K-패스 할인혜택을 신설하고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해 약 50만 명을 추가 지원한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더욱 두텁게 지원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의 지원대상을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추가 지원대상에 포함된 2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급여상한액을 월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 분담시에도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해 추가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저출생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교부세 교부기준에 저출생 항목을 25% 비중으로 신설한다.
시행령 개정 등 다른 후속조치들도 분야별로 차질없이 이행 중이다.
일·가정 양립지원과 관련해서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 사후지급금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9월 중 입법예고한다. 제왕절개비용 무료화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2일에 입법예꼬했다.
보완과제로 발표했던 결혼준비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 중이며, 9월에도 소비자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하는 등 시장 모니터링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저고위는 9월 중에 53개 과제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단기 육아휴직 도입 등을 포함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 확대 등 예산안과 연계된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9월 중 개시되는 (가칭)영·유아학교,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등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과제의 시범사업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거지원과 관련해서는 신혼·출산가구 주택공급 확대, 청약요건 완화 등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수요자 집단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 국민모니터링단을 9월 중 출범시켜 저출생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를 제고하고, 제2차 저고위-지자체 협의체, 지역 순회 간담회 개최를 통해 중앙-지방간 협력, 지역 밀착형 해법 발굴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9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가족·생명·공동체 가치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문화적 대응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국민들께서 하루빨리 저출생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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