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몰카’ 전직 아이돌 최씨, 결국 감옥行 “도망 우려, 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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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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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이슬기 기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 출신 래퍼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범행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지닌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촬영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주며,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범행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가 매우 중하고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촬영 뒤 유출된 것과 동종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했다.
최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교제하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A씨에게 안대를 씌우고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최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총 3명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씨는 2017년 5인조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 2019년 건강상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뉴스엔 이슬기 rees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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