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前 의원 사무실에 낙서·재물손괴한 강성 지지자 '벌금형'

남해인 기자 2024. 8. 30. 11: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낙서하고 기물을 훼손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송 모 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이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과 송 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 반하는 행위"
서울 북부지법 ⓒ News1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무실에 낙서하고 기물을 훼손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30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송 모 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하고 소유한 재물을 손괴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의원이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과 송 씨에게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송 씨와 함께 기소된 이 모 씨와 오 모 씨에겐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김 모 씨에겐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 전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 전 의원 규탄 집회에 참석한 뒤 사무실 입구에 유성 매직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다. 오 씨는 다른 피고인들이 낙서할 수 있게 도와주고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박 전 의원 사진과 사무실 안내판도 훼손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른바 '개딸'(개혁의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를 검찰에 넘기려 한다고 주장하며 비명계 의원 자택이나 사무실을 찾아 항의 시위를 했다.

hi_na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