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1만1630원...지난해 대비 230원 인상

강준완 2024. 8. 3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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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00원보다 2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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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1630원으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생활임금 1만1400원보다 230원 인상된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다. 이를 통해 약 1100명의 노동자가 해당된다. 

인천시는 2015년 11월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첫 생활임금을 적용한 이후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하고 있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시 소속 노동자로 시작해 2019년에는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됐다. 2022년부터는 시 사무위탁기관까지 포함됐다.

이번 생활임금위원회에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노무사 등이 참여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인천시의 재정 여건, 생활임금의 취지, 생활임금 적용기관들의 임금체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물가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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