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 촬영' 전 아이돌그룹 멤버 징역 실형…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모(2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오늘(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 모(28)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 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A 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 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훈련 방해" 1cm 남기고 싹둑…남군과 겨뤄 최초 거머쥐다
- 정수리만 휑하게 밀었다…교사 행동에 66명 학생들 분노
- "박존? 잠시만요"…외국인 성명 표기 변경에 존박 당황
- 길 건너다 힘없이 '털썩'…연락처 찾던 경찰 "체포합니다"
- "왜 거기서?" 트럭 아래로 빼꼼…운전하다 연달아 화들짝
- '욱일기 휠체어' 타고 해수욕장 활보…검찰 수사 때문?
- 파리올림픽 개회식 '반나체 블루맨' 나체로 라디오 출연
- '산산 상륙' 일본 강한 비바람…더 큰 문제는 '진행 속도'
- 연희동 싱크홀 인근서 도로 침하 또 발견…교통 통제
- '연두색 번호판' 달았더니…고가 법인 외제차 확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