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하겠다”…학교장에 ‘현금’ 음료 상자 전달한 40대 교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상자 속에 현금 100만 원을 준비해 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전달을 시도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원 지역 전입 교사인 A 교사는 지난해 3월 중순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의 B 교장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교사는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해당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등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강명중)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교사(4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304만 2000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강원 지역 전입 교사인 A 교사는 지난해 3월 중순 강원도의 한 고등학교의 B 교장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교사는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도 해당 학교 C 교감을 찾아가 현금 100만 원이 든 음료 상자를 각각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등 금품을 제공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교사는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현금이 담긴 음료 상자를 전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교사가 놓고 간 현금은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발견돼 교육 당국에 신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금은 발견 즉시 A 교사에게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년째 암투병 서정희 “위험한 상대 만났지만 잘 헤어질 것”
- 피겨 이해인 “미성년 성추행범 낙인, 누명 벗고 싶다…훈련중 술-연애는 잘못”
- 양해도 안 구하고 식당 바닥에 돗자리…애들 놀게 한 엄마들[e글e글]
- 부족한 잠, 주말에 몰아자도…심장병 위험 19% 뚝 ↓
- 덜 익힌 돼지고기 먹고 다리에 기생충 ‘쫘악’…의사도 경악
- 어눌한 말투에 힘없이 축…도로서 쓰러진 여성 가방 여니 ‘흰색 가루’
- ‘귀신인가?’ 중학생 올라갔던 그 터널, 이번엔 고등학생들이…“관심 끌려고”
- 10월 결혼 송지은, 웨딩드레스 자태…박위♥ 반응에 “행복”
- 벤츠,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입주민에 E클래스 1년간 무상 대여
- 일등석 2500→450만원 판매한 항공사 “앗 실수” 취소 소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