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살해한 20대 손자 재판행…"폭행 탓 분노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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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7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손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 6일 0시 30분께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B(77)씨의 집에서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당초 A씨는 B씨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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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김지용 부장검사)는 70대 조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대 손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23)씨는 지난 6일 0시 30분께 성동구 금호동에 있는 B(77)씨의 집에서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다.
당초 A씨는 B씨의 아들로 알려졌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아들로 등재됐을 뿐 실제로는 손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년 시절부터 B씨가 자신을 폭행하고 조모(B씨의 배우자)를 괴롭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사건 당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그간 쌓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실제 조모)가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는 B씨와 관련한 가정폭력 신고가 여러 건 접수됐고, B씨는 접근금지 처분을 받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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