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2200만원 횡령' 세방학원 이사장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정윤미 기자 2024. 8. 30. 11: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비 2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세방학원 이사장 이문연 씨(58)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0일 오전 10시 이 씨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 벌금 600만 원, 사립학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씨는 2017년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두 차례 걸쳐 교비 2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2심서 원심 파기…나머지 혐의 벌금 500만원
1심 "이사장 지위 이용 범행 가볍지 않아"…징역형 집행유예
ⓒ News1 DB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교비 2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세방학원 이사장 이문연 씨(58)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영훈)는 30일 오전 10시 이 씨의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 벌금 600만 원, 사립학교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세방학원은 서울 중랑구 서일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이 씨는 2017년 골프연습장 시설 공사를 하면서 비용을 부풀린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두 차례 걸쳐 교비 22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교육 당국 허가 없이 2016년 5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4차례 학교법인 자금 15억 5000여만 원을 이용해 채권을 매입하고 2019년 5월 66억 9000여만 원으로 건물을 산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도 있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서일대학 학생 417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1심은 지난해 5월 세 혐의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런데도 책임을 부인하거나 대수롭지 않다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 사건은 2019년 서일대학 직원 A 씨가 내부 고발하면서 공개됐다.

younm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