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불법고용”…대한체육회, 파리올림픽 홍보관 논란

이세진 2024. 8. 3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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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가 올림픽 기간 프랑스 파리에서 운영한 '2024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에 현지 법률을 위반해 운영요원을 불법고용하고, 이를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낡은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는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운영요원들이 프랑스 노동법을 적용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업체가 이런 고용 관계에 대해 프랑스 당국에 세무신고를 하지 않아 탈세 소지가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행업체를 통해 고용한 인원은 80여 명입니다.

이렇게 고용된 운영요원 중 다수는 비자 문제로 프랑스 내에서 근로가 불가능한 유학생들인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불법고용을 숨기기 위해 현금으로 임금을 지불하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는 이 같은 관행을 일명 '블랙'이라고 부른다고 정 의원실은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한체육회는 이들의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도 드러났습니다.

특히 기존 책정된 예산에서 행사규모를 확대, 고용인원을 계획보다 늘리면서 운영요원들에겐 시간당 11.65유로(1만 7천 원)의 프랑스 최저시급이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당초 프랑스어·영어 능통자 등 업무 전문성을 고려해 38유로(5만 6천 원)으로 책정됐던 시급을 크게 줄인 것입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일할 수 없는 유학생 등을 대거 채용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연욱 의원은 “과거 관행적으로 통용됐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진 만큼, 불공정과 '어글리 플레이'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체육계 낡은 관행을 용서 없이 근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이 같은 관행은 해외 행사 시 현지교민과 유학생 등 특수성을 배려한 부득이한 상황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모집공고 내에 유학생이나 교민 등 자격제한을 두지 않았고, 통상 해외 단기프로젝트 채용 시 비자나 학생 여부를 제한하지 않는다"며 "임금 지급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진행됐고 세금 신고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세진 기자 jinlee@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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