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능욕방'서 딥페이크 유포 20대 구속…피해자만 246명(종합)

남해인 기자 2024. 8. 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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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지인 능욕방'에서 246명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신청방'('지인 능욕방')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246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279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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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사이트서 2만638개 불법 영상물 유포한 30대도 구속
지인 얼굴 성착취물에 합성…지역·학교 단위 광범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남해인 기자 = 이른바 '지인 능욕방'에서 246명의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지난 22일 긴급 체포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텔레그램 '○○신청방'('지인 능욕방') 대화방 참여자들로부터 246명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등 개인 정보를 제공받아 279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채널 '○○보관소'에 성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경찰은 2020년 12월부터 도박사이트 등 배너 광고 대금을 얻을 목적으로 2개 성인사이트를 운영한 30대 남성 B 씨도 지난 22일 검거해 구속했다. B 씨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5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6개, 불법 촬영물 9개, 이외 음란물 2만 618개 등 총 2만 638개 불법 영상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혐의로 30일 검찰에 송치됐다.

<뉴스1> 취재에 따르면 지인의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텔레그램 방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바 '지인 능욕방'이 지역, 학교 단위로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모습이다. 각 대화방에는 수천 명이 참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텔레그램 상에서 '겹지방'(겹지인방)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채널에서는 참가자들이 서로 겹치는 여성 지인의 정보를 공유해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하는 방식의 범죄가 이뤄지고 있었다. 지인 얼굴 사진을 올리면 음란물 영상에 합성해 공유하는 식이다.

현재 엑스(X·옛 트위터)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피해자가 있다는 학교와 지역 명단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상태다. 제보된 학교만 300곳이 넘는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내년 3월 31일까지 사이버수사과에 '허위 영상물 집중대응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지난 26일 자동으로 딥페이크를 생성하는 '텔레그램 봇'에 대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외에도 '지인능욕' 등 허위 영상물이 유통되는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대한 첩보를 발굴하고,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hi_na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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