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워 ‘여자친구 불법촬영’ 아이돌 래퍼, 결국 징역형에 ‘법정구속’

박가연 2024. 8. 3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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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전직 아이돌 래퍼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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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립아트코리아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전직 아이돌 래퍼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판사 홍다선)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또 도주를 우려해 법정 구속된 상태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당시 연인이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관계할 것을 요구한 후 무음 카메라 앱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남겼다.

그가 똑같은 수법으로 불법 촬영한 피해자는 총 3명이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관련 촬영물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다”라며 “불법 촬영이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은 각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래퍼 포지션을 맡았다. 그러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으며 소속된 보이그룹 역시 멤버 이탈 등을 이유로 활동하고 있지 않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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