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티메프 사태 막자"···野 백혜련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발의

김성은 기자 2024. 8. 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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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처럼 통신판매중개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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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백혜련 의원실 제공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규모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약칭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백 의원은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대금 예치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금융회사 등 관리기관을 통해 예치 등 방법으로 별도관리하는 의무를 통신판매중개자에게 부여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또는 판매자가) 재화 등의 대금에 관한 청구권을 갖는다면, 통신판매중개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등의 경우에 별도관리 재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최근 티메프 사태로 인한 판매자들(셀러)의 미정산금액 규모만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고 대규모 미정산금액 문제가 중소 이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및 소상공인 줄도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제기됐다.

티메프 사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판매자 대금 정산 방식이 제기됐었다. 티메프가 설정한 정산 주기는 최대 2개월에 달하는데 티메프는 그 기간 동안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한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티메프는 또 이 자금을 북미 기반의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 '위시플러스'를 인수하는데 일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자상거래시 소비자 피해보상계약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티메프 사태처럼 통신판매중개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할 경우 전자상거래 대금이 소비자에게 환불되지 않을 위험이 있다.

백 의원은 "티메프 등 소셜커머스 시장은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에 걸맞게 플랫폼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와 판매자가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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