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행사로 이스라엘 간 한국인 180명 중 140여명 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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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행사 참가를 위해 교전이 벌어지는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우리 국민 140여 명이 안전하게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한국인 180여 명 중 140여 명이 출국했다.
이로써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기존에 머물던 약 500명을 포함해 54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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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나머지 참가자도 조속 출국 강력 권고"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종교 행사 참가를 위해 교전이 벌어지는 이스라엘에 방문했던 우리 국민 140여 명이 안전하게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부 종교단체의 현지 행사 참석을 위해 이스라엘에 입국했던 한국인 180여 명 중 140여 명이 출국했다.
나머지 참가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출국을 강력 권고 중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25일 이스라엘에 무사증(무비자)으로 입국했다. 일반여권 소지자는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사전비자 취득 없이 최대 90일간의 관광체류허가를 받고 입국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 최고 정치지도자 암살 이후 확전 우려가 커진 곳이다. 특히 출국 당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대규모 공습을 주고받으며 정면 충돌해 역내 긴장이 한층 고조됐던 때였다.
현재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에는 여행금지(4단계) 흑색경보가 발령돼 있다. 이스라엘-레바논 접경 지역을 제외한 이스라엘 전역에는 출국권고(3단계) 적색경보가 내려졌다.
이들은 정부의 출국 권고를 무시한 채 위험 지역인 이스라엘에 입국했지만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는다. 현행법상 여행금지가 발령된 지역일 경우 정부 허가없이 방문·체류했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부는 이스라엘 등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현지 체류자 현황을 매일 확인 중이며, 현재까지 접수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
이로써 이스라엘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기존에 머물던 약 500명을 포함해 540명이다. 이란에는 100여명, 레바논에는 90여 명이 체류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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