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촬영` 전 아이돌 멤버 실형…법정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A(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그룹 멤버 A(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A씨는 B씨 등 피해자 3명을 불법 촬영했으며 안대를 쓰게 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증거들에 의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탁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소속된 보이그룹은 멤버 이탈 등의 이유로 지금은 활동하고 있지 않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음료 상자 속에 100만원 현금다발`…학교장 등에 건넨 40대 교사
- "존박은 이름이 존이니 박이니?"…정부 발표에 당황한 존박
- 아바도 발끈…트럼프에 "허락 없이 `댄싱퀸` 노래 틀지마"
- "귀신인가?" 그 터널에 또…이번엔 고교생들이 올랐다 "관심 끌려고"
- 민희진 "어도어 업무계약서 불합리…의도적 언론플레이"
- 이재명 `사법리스크` 현실화에 바빠진 비명계… 12월 1일 김부겸 초청 특강
- 유상임 장관 "장관직 걸고 건강한 기술사업화 생태계 만들 것"… "트럼프 2기와 빨리 만나야"
- 내년 `APEC CEO 서밋 의장` 최태원 "에너지 사업서 미래 해결 지식 얻어"
- 트럼프 2기 앞둔 美中 정상회담…시진핑 "디커플링 해법아냐"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