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조희연 유죄 확정 및 불명예 퇴진에도 "선택 후회 않는다"
공수처 "합격자 내정하고 요식행위 채용 절차 진행"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원에서 확정
임기 2년 남기고 불명예 퇴진했지만…"결정 옳았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5명을 부당 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교육감 선거에서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도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들이 일을 그만둔 뒤에도 교육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해 노력해 채용한 거라고 항변했지만,
수사를 진행한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합격자를 내정해놓고 요식행위에 불과한 공개 채용을 진행했다고 봤습니다.
[김성문 /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장 (지난 2021년) : 교사 임용에 대해서 부당한 영향을 준 것은 맞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의견 수렴이나 공감대 형성 없이 무리하게 채용이 진행됐고, 공모 조건도 내정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성됐다고 판시했는데,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에서도 유지됐습니다.
지난 2014년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 성향 고승덕 후보를 꺾고 당선된 뒤 '첫 3선 서울시 교육감'이 된 조 교육감은 임기 2년을 남겨두고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판결 이후 조 교육감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당시 결정이 옳았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조희연 / 서울시 교육감 : 당시 결정에 대해선 지금도 후회가 없습니다. 교육계의 역사적 화해를 위한 조치였으며, 사회정의에도 부합한다는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번 사건은 2021년 1월 출범한 공수처가 직접 수사한 첫 사례이자, 공수처 수사를 통해 유죄가 확정된 첫 사례로 기록되게 됐습니다.
YTN 김철희입니다.
촬영기자 : 유준석
영상편집 : 최연호
디자인 : 백승민
자막뉴스 : 이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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