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교감에게 건넨 '음료상자'…알고보니 '현금다발'?

최혜린 인턴 2024. 8. 30. 11: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전입 학교 교장·교감 등에 전달하려 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고교에서 교장 B씨를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다. 열심히 하겠다"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는 교감 C씨를 찾아가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원 40대 교사 A씨, 청탁금지법 위반 벌금형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음료 상자 속에 현금 100만원을 넣어 전입 학교 교장·교감 등에 전달하려 한 고교 교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교장·교감에게 음료 상자인 척 속여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려 강원 지역 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픽사베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강명중 판사)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세 A씨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하고 추징금 304만 2천원을 부과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강원도 내 한 고교에서 교장 B씨를 찾아가 "다른 학교에서 전입을 와 수업도 잘 못하고 정신이 없다. 열심히 하겠다"라며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1상자를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3월 하순과 4월 초순에는 교감 C씨를 찾아가 같은 취지로 현금 100만원이 든 음료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혐의를 받는다.

교장·교감에게 음료 상자인 척 속여 현금 100만원을 전달하려 강원 지역 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은 법원 로고. [사진=뉴시스]

A씨의 범행은 해당 음료 상자에 든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과정에서 현금 다발이 발견돼 적발됐다. 교장과 교감은 음료 상자에서 현금을 발견한 즉시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공하려 한 액수,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금품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교장·교감이 이를 받지 않아 제공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