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N번방' 공범 20대 남성 징역 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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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상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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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울대 여성 동문들의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이 징역 5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상습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 반포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졸업생인 주범 박모(40)씨와 강모(31)씨 등이 동문 여성들의 졸업 사진과 SNS 사진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한 사건이다.
박씨는 불법 합성물을 보안 메신저인 텔레그램으로 공유받아 재유포하고, 지인들을 상대로 불법 합성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박씨가 제작한 허위 영상물은 400여개에 달하고, 반포한 영상은 170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그는 불법 합성물 위에 음란행위와 함께 이를 재촬영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르거나 직접 불법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인 점,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하여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한편 주범인 박씨는 아동 성착취물을 게시·소지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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