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50대 남성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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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오늘(3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송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박 전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 등에 유성펜으로 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는 등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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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무실에 낙서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오늘(30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송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치적 입장을 달리한다는 이유로 사무실로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에 낙서해 소유 재물을 손괴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정치적 자유와 다원적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작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박용진 전 의원이 처벌불원서를 여러 차례 제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송 씨의 범행에 동참해 함께 기소된 이모 씨와 오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송 씨 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박 전 의원 사무실 입구에 놓인 사진과 안내판 등에 유성펜으로 박 의원을 비방하는 내용의 문구를 적는 등 낙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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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연 기자 (ye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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