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5년에 항소…"사회적 인격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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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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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김은미 부장검사)는 30일 상습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반포한 박모(28)씨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개를 제작하고 1천700여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28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10년이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 영상물을 상습 제작하고 적극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이며, 검찰 구형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주범 박모(40·구속기소)씨 등이 텔레그램으로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명의 사진을 합성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사건이다.
검찰이 항소한 박씨는 주범 박씨와 함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으로, 서울대 졸업생은 아니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날 전국 일선 검찰청에 딥페이크 범죄를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당부하면서 박씨에 대한 항소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omen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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