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여한다면 보험규제 풀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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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금융 소비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보험사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가운데 보험금 청구권의 신탁 범위가 상해·질병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내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망보험 뿐만 아니라 상해,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 신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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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사망보험청구권 위탁가능
신탁범위 상해·질병까지 확대 기대
다음달부터 금융 소비자가 사망보험금 청구권을 보험사 등 신탁회사가 운용·관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게 되는 가운데 보험금 청구권의 신탁 범위가 상해·질병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28일 진행된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보험사가 장기투자 하면서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자회사 규정과 겸영·부수업무 확대를 건의한 한 최고경영자(CEO)에게 “경제발전과 연계해서 하는 것이라면 규제를 풀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권은 보험금청구권 신탁·대출 등 보험자산 유동화 방안과 같은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동참의사를 피력했다. 업계는 신탁업무 확대, 실버산업, 민간장기임대서비스의 활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험사는 초고령화 시대에서 치매 노인과 고령층에 대한 종합재산관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적임자로 꼽힌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도입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국내 신탁제도를 활성화하려면 보험금청구권의 신탁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사망보험 뿐만 아니라 상해,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보험금청구권 신탁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일반사망 보험의 경우 금융사가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생명보험금을 관리·운용하고 수익자(상속인)에게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신탁 형태는 퇴직연금 자산에 대한 특정금전신탁,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신탁 등 투자성 및 실물재산을 중심으로 신탁이 가능했지만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보험성 재산은 허용되지 않았다. 다행히 정부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복지금융 차원에서 지난 4월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일반사망보험에 한해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기로 했지만 외국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대부분의 보험금청구권을 신탁재산으로 허용하는 생명보험신탁이 일반화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지연 기자
sj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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