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日기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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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이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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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기업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은 피해자 허 모 씨 등 5명이 미쓰비시마테리아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허 씨에게 2천700여만 원, 이 모 씨 등 나머지 피해자 4명에게 각각 1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사법구제가 가능해진 2018년 10월 30일이 손해배상 소멸시효 기준이 돼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실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 사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판결 이후,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joy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632064_3643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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