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재량 초과 트럭 몰다 '3명 사상'…60대 운전자 2심도 금고 2년

강태현 2024. 8. 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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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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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양형부당 항소…법원 "새로운 정상·사정변경 없어" 원심 유지
사고 당시 모습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적재량을 초과한 화물차를 몰다가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2심에서도 금고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금고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11시께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사음1교 인근 도로에서 15t 트럭을 몰다가 정선군청 주정차관리사무실이 있는 조립식 임시 건물을 들이받아 20∼30대 직원 2명을 숨지게 하고, 또 다른 30대 직원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고는 적재량이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1심 법원은 피해자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과 사고 당시 마지막까지 최대한 차량을 멈추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금고형을 선고했다.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taet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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