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 1심 징역 5년에 항소

이재희 2024. 8. 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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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 모 씨에게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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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졸업생들이 동문 여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검사 김은미)는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의 1심 판결에 대해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될 필요가 있다며 오늘(30일)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이고, 검찰 구형(징역 10년)에 비해 선고된 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유랑 부장판사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의 공범 박 모 씨에게 “허위 영상물 내용은 일반인 입장에서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라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00여 개를 유포한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습니다.

그는 주범인 서울대 출신 박 모(40·구속기소) 씨에게 온라인 메신저로 연락해 함께 여성 수십 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날 유죄가 선고된 박 씨는 서울대 졸업생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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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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