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한국대사관서 '현지 동성직원 성추행' 전직 외교관 '유죄'

박소영 기자 2024. 8. 30. 11: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동성직원을 성추행한 전 외교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 A 씨(58·남)의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7년 11~12월 3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자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치상혐의는 무죄
ⓒ News1 DB

(부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현지인 동성직원을 성추행한 전 외교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김정아 부장판사)는 30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직 외교부 공무원 A 씨(58·남)의 죄명을 강제추행치상에서 강제추행으로 변경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5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2차 사과를 하고도 다시 3차 범행을 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진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거액의 금전보상을 요구한 시기와 성기를 추행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술한 시기가 비슷하다"며 "이 부분은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임상심리학자의 평과보고서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 강제추행으로 정신적상해까지 이어졌다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8년 진료내역을 보더라도 피해자가 통상적으로 겪었을 정신적 고통을 넘어 선 정신적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 씨는 2017년 11~12월 3차례에 걸쳐 뉴질랜드 웰링턴 소재 한국대사관에서 현지인 남자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A 씨를 고소했지만, 현지에서 수사는 이어지지 않았다.

이후 2020년 뉴질랜드 언론이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보도하면서 국내에도 이 사건이 알려졌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통화에서 해당 사건이 언급되면서 외교적으로도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는 2022년 한국에 입국한 뒤 A 씨를 다시 고소했다. 경찰은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만 송치했으나 검찰은 피해자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아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했다.

imsoyo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