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2개월짜리 초단기 뉴진스 프로듀싱 계약 불합리”

이복진 2024. 8. 30.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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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2개월여짜리'에 불과하며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불합리한 계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 라고 언론에 밝혔지만 이는 민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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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가 소속 걸그룹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 맡도록 하는 ‘업무위임계약서’가 ‘2개월여짜리’에 불과하며 ‘어도어 이사회(하이브)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불합리한 계약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30일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27일 어도어 이사회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는 계속 맡는다’ 라고 언론에 밝혔지만 이는 민 전 대표 본인의 의사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도내용 일체에 동의한 바 없는 일방적 언론플레이”라고 주장했다.

민 전 대표에 따르면 지난 28일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은 민 전 대표에게 ‘업무위임계약서’라는 제목의 계약서를 보냈다.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다.

민 전 대표는 이에 대해 “2개월짜리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며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상식적인 계약기간만 보아도 어도어 이사회가 밝혔던 ‘모든 결정이 뉴진스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는 주장은 허구이자 언론플레이였음이 명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어도어의 일방적 의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가득한다고 강조했다.
민 전 대표는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주장했다.

또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며 모순을 보이는 점,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과연 하이브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며 “이는 의도적으로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도어 이사회는 이런 불합리한 계약서에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어도어 측은 ‘2개월 초단기 프로듀싱 계약’이라는 민 전 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 기간이 11월 1일까지여서 잔여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으로,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돼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민 전 대표가 ‘독소 조항’으로 지목한 해지 조항에 대해서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주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전 대표의 역할을 고려해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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