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2년까지 매년 39만3500가구 신규 주택 필요”
장기공공임대 265만가구로 확대
택지 확보-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부가 오는 2032년까지 매년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규제가 아닌 지원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통해 203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06%로 끌어올리고, 장기공공임대주택 수는 180만8000호에서 265만호로 대폭 늘린다는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2023∼2032년)’을 확정·발표했다. 장기 주거종합계획은 주거기본법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이다. 계획의 비전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며, 4대 정책방향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사각지대 없는 주거안전망 강화 ▷저출생·고령화·지역소멸에 대응한 주거지원 패러다임 전환 ▷소득 4만불 시대에 걸맞은 미래 녹색 주거환경 조성이다.
우선 충분한 공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2032년까지 매년 연평균 39만3500가구의 신규 주택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봤다. 신규 주택 수요 등을 위해 공공택지가 연간 16.4㎢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신규 택지, 도심 복합개발 등을 통해 택지를 지속 확보한다. 청년, 신혼, 출산가구 등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도 활용한다. 지난 2022년 8월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 따른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토대로 공급 기반을 지속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을 규제가 아닌 지원 대상으로 전환하고, 추진 절차도 개선해 사업성과 사업 속도를 높인다. 안전진단, 노후도, 구역 지정, 동의 요건 등 사업 진입 장벽도 완화한다. ‘안전진단’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하는 등 규제가 아닌 주민 불편 해소에 중점을 둔다.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 정비를 지원하고, 저층 주거지 대상 뉴빌리지 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철도부지의 근본적 재구조화 착수에 나서는 등 ‘도심 내 우량 주택’ 공급 확대를 병행한다. 이런 계획을 통해 주택보급률과 1000명당 주택 수를 2022년 기준 102.1%, 430.2가구에서 2032년에는 각각 106.0%, 485.4가구로 늘린다.
주거 복지 강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1월 발표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에 따라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공임대 유형을 다양화한다. 2032년까지 장기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현재의 180만8000가구에서 265만가구로 늘린다는 목표다.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2027년까지 중위소득 50% 목표로 확대하고, 지급 한도도 상향한다.
쪽방과 지하층 거주 취약계층의 이주 지원도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뉴홈’도 2027년까지 연간 10만가구 수준으로 공급하고, 2028년 이후에는 시장 상황에 맞는 공급 목표를 세운다. 국토부는 2032년까지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3.0%, 주거급여 수급가구 165만5000가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주거 지원에도 나선다.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 대해선 ‘자산 형성→내 집 마련→결혼·출산’에 이르는 생애주기 주거 지원과 함께 결혼·출산 메리트를 확대한다. 청년 대상 청약과 대출 연계제도 운영·확대 등 주거 혜택으로 출산을 계획하도록 한다.
또한 고령자 특화 공공지원 장기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를 도입하고, 시니어 리츠 활성화로 고품질 노인복지시설을 확보한다. 공공임대주택 연간 10만가구 중 1만2000가구는 고령층 공공임대로 공급하고, 지역 복지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한다.
이외에 지방 소멸 대응에도 나선다. 지방도시 여건에 맞춰 정비사업 제도를 개선한다. 지방 주요 도시에 기업 육성 공간을 조성하고, 대학 캠퍼스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 구입 세제 혜택, 비도시지역 아파트·연립주택 건설 규제 완화 등도 검토한다.
또한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래형 주택 공급 유도, 인증기준 정비 등을 통한 장수명 주택 공급 확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정착 등 미래 녹색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고은결 기자
k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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