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前 아이돌그룹 멤버 징역형

강우석 기자 2024. 8. 3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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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우려로 법정구속까지
서울 서부지법 /뉴스1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아이돌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30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아이돌그룹 멤버 최모(28)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최씨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다”며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다만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멤버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연인이던 피해자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몰래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피해자는 총 3명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씨에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최씨는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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