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개인정보 선거운동 이용…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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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서울 마포구청장으로 있으면서 구민의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고, 유권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기부 행위를 한 유동균(62) 전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표창의 의미, 상징성, 공직선거법에서도 표창 포상을 금품 제공 행위로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창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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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제8회 전국지방동시선거 당시 서울 마포구청장으로 있으면서 구민의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에 이용하고, 유권자에게 표창을 수여하는 기부 행위를 한 유동균(62) 전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30일 오전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려 표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선거 사무장에게 표창 대상자의 성명과 거주 동, 전화번호 등을 전달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받는다.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두고 "표창의 의미, 상징성, 공직선거법에서도 표창 포상을 금품 제공 행위로 규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표창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대상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대상자 수를 80명에서 800명으로 급격히 표창 대상자를 늘린 점 ▲마포구청의 과거 표창 사례에 비춰봐도 매우 이례적인 표창 포상이었던 점 ▲부적격자를 걸러내는 실질적인 공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표창 대상자들이 실제 선거 운동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 전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유 전 구청장은 당시 마포 구청장으로 표창 행위 관련 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앞서 유 전 구청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유 구청장 자신이 개인정보 처리자 지위에 있지 않았고, 선거 운동에 사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개인정보 누설·제공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했다는 점에서 엄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유 전 구청장의 범죄 행위가 선거에 중대한 결과를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표창 행위 대부분이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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