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뉴진스 2개월만 맡아라? 계약서 서명 못 해”

김소라 2024. 8.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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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가운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이번에는 '2개월짜리 계약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불합리한 초단기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하이브는 "사내이사 계약 기간에 따른 것"이라며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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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민희진에 “2개월간 업무 위임 계약” 제안
민희진 “2개월동안 뉴진스 프로듀싱? 불합리”
하이브 “사내이사 계약 기간에 맞춘 것”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MBN, 연합뉴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한 가운데,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이번에는 ‘2개월짜리 계약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 전 대표는 “불합리한 초단기 계약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하이브는 “사내이사 계약 기간에 따른 것”이라며 맞섰다.

민희진 “임의로 해임 가능한 독소조항 가득”

민 전 대표는 30일 입장문을 내고 “김주영 어도어 이사회 의장이 지난 28일 보내온 ‘업무위임계약서’에 적힌 계약 기간은 (민 전 대표가 해임된) 지난 27일부터 오는 11월 1일까지로 총 2개월 6일”이라면서 “프로듀싱 업무를 맡아달라고 제안하는 취지로 보기에는 그 내용이 일방적이고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뉴진스는 지난 6월 일본 도쿄 돔에서 팬 미팅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2025년에는 월드투어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월드투어를 준비하는 아이돌 그룹 프로듀싱을 2개월 만에 완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놀랍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도어의 경영 사정상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어도어의 필요에 따라 대표이사가 판단한 경우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는 ‘독소조항’이 있다면서 “언제, 어떤 이유로든 해당 업무에서 배제할 길을 열어둔 꼼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라는 명분과 달리 프로듀서임에도 ‘경영실적 등이 현저히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지나치게 광범위한 규정 준수 사항을 강제하거나, 계약기간이 2개월임에도 경업금지 기간은 그 6배인 점 등 불합리한 조항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민 전 대표는 “과연 하이브가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지속해 맡기고 싶은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구심을 품게 만든다”며 “이는 프로듀서 계약 거절을 유인해 또 다른 언론플레이를 위한 포석으로 삼고자 하는 행위로, 하이브는 금일 30일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계약 기간 끝나면 재계약하면 돼”

아이돌그룹 뉴진스. 어도어 제공

반면 하이브는 이같은 ‘초단기 계약서’가 민 전 대표의 사내이사 계약 만료 시점에 맞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이브는 “민 이사의 사내이사 계약기간이 11월 1일까지로, 잔여 기간의 역할에 대해 계약서를 보낸 것”이라며 “이후 계약은 재계약과 함께 진행해야 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약서에서 민 전 대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프로듀서로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해 경영상 큰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방지할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민 이사의 역할을 고려해서 임원들과 동일하게 ‘위임계약’으로 준비했고, 위임인 이상 당연히 포함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계약 조항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면 입장문을 발표하기보다 어도어 이사회와 협의하는 게 정상적인 논의 절차”라고 하이브는 덧붙였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어 민 전 대표에 대해서는 사내이사직을 유지하며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를 그대로 맡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이브가 어도어 이사회 구성원 중 민 전 대표의 측근들을 해임하고 3명을 하이브 측 인사로 채우면서 가능한 일이었다. 하이브는 “제작과 경영의 분리라는 멀티레이블 운용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민 전 대표는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면서 “어도어 이사회의 일방적인 통보로, 해임이 아닌 듯 대중을 호도하는 사실 왜곡”이라고 반발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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