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도박 홍보하고 회원 모집하는 총판 사이트 운영...27억 벌어들인 일당 검거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회원들을 모집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27억원을 받아 챙긴 사람들이 검거됐다.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도박 홍보 사이트 운영자인 40대 남성 A씨 등 4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를 만들어 60여개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홍보하고, 이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27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대부분 스포츠 및 카지노 도박 사이트를 홍보했다. 또한 도박 사이트 이용 희망자들에게 특정 코드를 입력해 회원 가입을 하도록 유도했다. 코드를 입력해 가입한 회원들이 도박 사이트에서 돈을 걸면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박금의 1.5%를 A씨 측에 지급했다.
경찰은 불법 웹툰을 게시하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수사하던 중, A씨 측이 해당 사이트에 배너 광고 형태로 자신들의 홈페이지를 홍보하는 것을 보고 별도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운영자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13억 상당의 현금과 시가 2억 7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5개 등을 압수했다. 공범들에 대해선 약 1억 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범죄 수익금을 피의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하고, 또다른 운영진도 수사하고 있다.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불법 도박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청소년이 불법 도박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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