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1심 벌금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표창장 수여를 빌미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균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 늘려 배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90만원·개인정보보호법 300만원
[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표창장 수여를 빌미로 투표를 독려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균 전 서울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유 전 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 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을 위해 검사하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정한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건의 표창 행위가 결국은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표창 행위 내용 등을 봤을 때 기부 행위 금지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유 전 구청장은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자 표창을 800장 늘려 배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표창 대상자 선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공적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수여 대상자 명단을 선거 사무장에 제공해 투표를 독려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 전 구청장은 지방선거 낙선 후 현재는 마포구을 지역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일하고 있다.
bsom1@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비상응급체계 원활"…윤 대통령과 국민 눈높이의 '괴리'
- 단둥서 찍은 北 수해현장…'맨 손으로 쑥대밭 된 마을 재건 작업' [TF포착]
- [오늘의 날씨] 열대야 '안녕'…낮 최고 35도 '늦더위'
- 독립 경영 시도하자 좌천 인사…한미그룹 경영권 분쟁 폭풍전야
- SK렌터카 팔렸는데…'장기 매물' 한앤컴퍼니 케이카는 '우울'
- '백설공주', '굿파트너' 독주 속 조용한 상승세 이을까[TF초점]
- 가수 데뷔하는 기안84·조정석…음악 예능의 색다른 방식[TF프리즘]
- [시승기] 그랑 콜레오스, 뛰어난 정숙성·준수한 파워 담은 '중형 SUV 역작'
- [그래도 K리그] FC서울 6연승?...울산-포항, 미리 보는 코리아컵 결승전
- 사교육비 부담 커지자 '교육특화' 아파트 눈길…"내 자식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