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대 딥페이크’ 공범에 항소…“1심 형량 지나치게 낮아”

이민준 기자 2024. 8. 3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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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심서 징역 5년 선고

서울대 동문 등 여성 60여 명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공범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제기했다. 공범 박모씨는 지난 28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전경. /조선일보 DB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부장 김은미)는 30일 박씨에 대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허위영상물을 상습으로 제작하여 적극적으로 유포한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는 사회적 인격살인 범죄”라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에 비해 1심 선고형(징역 5년)이 지나치게 낮아 죄질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에서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씨는 서울대 졸업생 박모(39·구속 기소)씨, 서울대 로스쿨 졸업생 강모(31·구속 기소)씨 등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올 4월까지 여성의 사진을 합성한 허위 영상물 400여 개를 제작하고, 1735개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에서 “학업과 진로, 연애 등으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검찰청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대검에서 ‘디지틸 성범죄 전담검사 화상회의’를 열고 “박씨에 대한 항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가 중한 아동·청소년 대상 허위 영상물이나 영리 목적의 허위 영상물 제작 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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