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 네거리 3곳 '금연구역' 지정…내년부터 과태료
이성덕 기자 2024. 8. 30. 11:12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서구는 30일 유동 인구가 많은 중리·신평리·비산 네거리 3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구시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개정에 따라 서구는 횡단보도와 횡단보도 경계선으로부터 5m 이내에서 흡연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서구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13일부터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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