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지자, 박용진 사무실에 낙서를?… 벌금형 집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가 박용진 의원 사무실에 찾아가 낙서하고 기물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A씨에 비해 나머지 피고인 범죄 사실은 경미하다"며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 등에 낙서해 재물손괴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2명은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명은 벌금 100만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A씨에 비해 나머지 피고인 범죄 사실은 경미하다"며 "자신과 정치적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의원의 사무실에 찾아가 사진과 출입문 등에 낙서해 재물손괴한 책임은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인 박 의원이 처벌 불원서를 법원에 수차례 제출했기에 이같이 선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3일 서울 강북구 박 의원 사무실 입구에 있는 사진과 안내판 등에 낙서해 물품을 훼손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인 이들은 '비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에게 이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윤채현 기자 cogus0205@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S리포트] '사람 닮은 로봇' 쏟아내는 중국 - 머니S
-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자, 벤츠 E클래스 최대 1년 '무상대여' - 머니S
- 태풍 '산산', 일본 규슈 강타… 사망자 4명·부상자 100명 - 머니S
- 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 혐의" - 머니S
- 조혜원♥이장우, 6년째 '달달'… 애정전선 이상무 - 머니S
- [특징주] "상장과 동시에 녹는다"… 아이스크림미디어, 8.91%↓ - 머니S
- "원전 적기 투자 절실"…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밥캣 떼어내는 이유 - 머니S
- 김희철 한화오션 신임 대표, 임기 초부터 '흑자 전환' 숙제 - 머니S
- "잘못 본 줄 알았는데"… 퇴근길에 산 복권 '5억' 당첨 - 머니S
- '우울증 갤러리'서 만난 10대 성폭행… 20대 남성 입건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