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덮친 사법리스크… 총수 '책임경영' 어디로

이한듬 기자 2024. 8. 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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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그룹이 겹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어서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고, 경상북도는 조정을 거쳐 '물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2020년 12월29일자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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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전경. / 사진=뉴스1 김대벽 기자 /사진=(안동=뉴스1) 김대벽기자
영풍그룹이 겹악재에 신음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조업정지 위기에 내몰린 상황에서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사법리스크가 가중되고 있어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경영에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총수가 직접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박영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대표이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배 소장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6일 경북 봉화군 소재 석포제련소에서는 유해물질 밀폐설비 설치 등 안전보건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공장 2층에서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을 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근로자 3명이 비소 중독으로 상해를 입었다.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지난 2일에는 하청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최근까지 모두 14명 노동자가 숨지는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환경오염 문제로 인한 당국의 제재 위기도 현재 진행형이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2019년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이용한 사실 등이 환경부의 점검에서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상북도에 조업정지 120일 처분을 요청했고, 경상북도는 조정을 거쳐 '물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풍 석포제련소에 2020년 12월29일자로 조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풍은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2022년 6월 1심과 올해 6월 2심 판결에서 모두 패소했다. 영풍은 대법원 판단을 겠다는 방침이지만 상고심에서도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2개월 조업정지를 피할 수 없다. 업계에선 2개월 조업이 정지되면 손해액은 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각종 사건사고에서 총수일가는 한 발 물러나 있다는 점이다. 중처법 위반으로 구속된 박 대표는 2022년에도 카드뮴 무단 방류로 기소됐다. 당시 이강인 전 영풍 대표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전문경영인들이 잇따라 처벌을 받고 있지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장형진 고문 일가는 책임경영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장 고문 일가는 영풍에서는 등기임원을 맡지 않고 있다.

잇단 안전 및 환경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선 결국 오너일가가 책임경영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영풍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이 2000억원이 넘는 만큼 영풍 석포제련소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문경영인은 예산 집행 등에 한계가 있다"며 "과감한 투자에는 오너의 결단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장 고문 일가가 직접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야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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