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투자금 94억 가로챈 전 부여군의원 아내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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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에게 금 투자 명목으로 9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부여군의원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피해자들은 A 씨가 20년간 지역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이자 군의원의 아내라는 점을 믿고 투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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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지인들에게 금 투자 명목으로 94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 부여군의원 아내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
30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진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A 씨(51)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며,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1심에서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했고 당심에서 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양측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한편 A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충남 부여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초등학교 동창, 가게 손님 등 지인들에게 골드바와 은 등 투자를 유도한 뒤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사기 피해자는 총 58명, 피해액은 100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A 씨가 20년간 지역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는 가게 주인이자 군의원의 아내라는 점을 믿고 투자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A 씨의 집요한 투자권유에 못 이겨 대출을 받기도 했으며, A 씨는 투자금을 받은 뒤 다른 피해자에게 건네는 '돌려막기' 형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이 공론화되자 A 씨는 도주했다가 체포됐으며 남편인 전 부여군의원은 극단 선택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했으며 범행으로 취득한 실제 이익이 범죄 사실로 기소된 금액에 미치지 못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지인들에게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규모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며 고소장 접수 후 도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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