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유죄 확정된 조희연 전 교육감 옹호한 157명 제정신인가”

2024. 8.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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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항소심 선고 유죄 확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명백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권력 남용이었다.

특별채용, 권력남용으로 재판 중임에도 지난 7월 범죄자 조희연은 뻔뻔하게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라며 시민께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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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항소심 선고 유죄 확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조희연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항소심 선고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학생들에게 공정을 가르쳐야 할 교육감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치밀하고도 악질적인 불공정 행위를 자행했다. 명백한 조희연 전 교육감의 권력 남용이었다.

특별채용, 권력남용으로 재판 중임에도 지난 7월 범죄자 조희연은 뻔뻔하게 ‘교육 불평등에 도전하는 교육감이 되겠다’ 라며 시민께 약속했다.

교육감직 상실형 확정은 당연한 결과이다.

반(反)교육 행태를 서슴지 않는 범죄자 조희연을 ‘공존교육이 꽃필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며 옹호하는 교육장・교장 등 157명의 성명서가 지난 27일 보도된 바 있다.

올바른 교육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교육 일선의 종사자들이 일말의 부끄러움도 모른 채 버젓이 범법자를 지지하는 행태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들에게 밝고 순진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는 것이 매우 수치스럽다. 학부모들 또한 극심한 불안을 느끼고 있다.

서울시 교육의 공정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교육 정상화’가 시급하다. 그 첫 번째는 직권 남용 범죄자 조희연을 옹호한 교육장・교장 등을 엄격하게 징계해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교육자로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범죄자를 공개 지지하거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함에도 교육 현장에 이념이나 진영논리를 개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즉각 해임 시켜야 한다.

서울교육의 위상이 더 이상 추락되지 않도록 비상식적인 조희연 카르텔 적폐청산이 시급하다.

2024년 8월 30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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