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김양혁 기자 2024. 8. 3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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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일 민중민주당과 당 소속 당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중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열린 UFS(을지프리덤실드) 군사 연습에 대해 "호전광이자 파쇼광인 윤석열이 우리 민중을 감히 겁박한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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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중인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30일 민중민주당과 당 소속 당원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민중민주당 당사와 당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중민주당이 이적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민중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열린 UFS(을지프리덤실드) 군사 연습에 대해 “호전광이자 파쇼광인 윤석열이 우리 민중을 감히 겁박한다” 등의 글을 올린 바 있다.

민중민주당은 지난 2016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환수복지당’이라 이름으로 정식 등록된 정당이다. 지난 2017년 현재 당명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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