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주겠다며 투표 독려' 전 마포구청장 1심 벌금형

이율립 2024. 8. 30. 11: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62) 전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동균 서울 전 마포구청장 [서울 마포구 제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선거를 앞두고 표창장을 주겠다며 투표를 독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균(62) 전 마포구청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30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구청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다. 선거법 위반에 9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300만원 형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지자체장으로 재임하는 기간 중 허용되는 정당한 직무집행의 범위를 넘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기부행위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선거 운동을 위해 누설하기까지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선거 문화와 민주정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표창이 대부분 선거 이후에 이뤄진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구청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80장을 수여하려던 코로나19 유공 관련 표창장을 800장으로 늘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표창장을 주려는 구민들에게 연락해 투표를 독려하는 등 구민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사용한 혐의도 적용됐다.

유 전 구청장은 당시 지방선거에서 낙선했다.

2yulrip@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