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중민주당 압수수색… "국보법 위반 혐의"

김인영 기자 2024. 8. 30. 11: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환수복지당으로 정당 등록됐으며 2017년 민중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에 이적 단체구성, 이적 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3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를 압수수색했다. 사진은 경찰 로고. /사진=뉴시스
경찰이 민중민주당 당사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이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중민주당 당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중민주당은 2016년 환수복지당으로 정당 등록됐으며 2017년 민중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민중민주당 측은 경찰이 민중민주당 초대 대표 등에 이적 단체구성, 이적 동조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당사와 당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김인영 기자 young92@mt.co.kr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