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채용해주시면' 심사위원에 부정청탁·채용 혐의 경북대 교수 '집유'

김정화 기자 2024. 8. 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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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앞서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알려주고 사전에 담합한 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전 국악학과장 등 교수 3명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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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심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해 부정 채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학교 국악학과 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국악학과 교수 A(4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용 과정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된 학과 교수에게 자신의 채용을 청탁하고 교수 공채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제공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정 채용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심사 기준을 공고 이전에 알려주고 사전에 담합한 대로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A씨가 채용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대 전 국악학과장 등 교수 3명은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 2명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명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

김미경 부장판사는 "채용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감안하더라도 행위의 불법성이 정당할 수는 없다"며 "특히 범행으로 인해 16명 지원자 등은 공정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평가받을 권리와 기회를 침해당한 점, 자신의 채용에 대한 대가를 제공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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